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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2편

by 사슴공주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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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가.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재해손실공제

가.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5) - (6) - (7) ]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 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 원 - 감정평가수수료

 

(9)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10) 증여세 산출세액 [ (8) - (9)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10) - (11) - (12) + (13) - (14) ]

 

2.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2) 채무액

 

(3)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4)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5)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3) - (4) ]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가. 창업자금

-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 한도

 

나. 가업승계 주식 등

-  100억원 한도

 

(6) 증여 공제

- 5억원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5) - (6) - (7) ]

 

(9) 세율

- 창업자금 : 10%

- 가업승계 주식 등 :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

 

(10) 증여세 산출세액 [ (8) x (9)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10) - (11) - (12) + (13) - (14) ]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증여공제 :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5) - (6) - (7) ]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 2 내지 §45의 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 원 - 감정평가수수료

 

(9)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10) 증여세 산출세액 [ (8) x (9)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10) - (11)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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