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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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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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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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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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2. 증여세 신고서 작성
(1)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2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 | 자진납부서 |
(2)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나.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다.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3. 증여세 신고서 제출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 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5.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2)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간편 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
6. 증여세 납부방법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7.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다.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4)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5)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
8. 증여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1)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정보)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확인방법)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2)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증여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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