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가.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 재해손실공제
가.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5) - (6) - (7) ]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 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 원 - 감정평가수수료
(9)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10) 증여세 산출세액 [ (8) - (9)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10) - (11) - (12) + (13) - (14) ]
2.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2) 채무액
(3)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4)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5)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3) - (4) ]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가. 창업자금
-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 한도
나. 가업승계 주식 등
- 100억원 한도
(6) 증여 공제
- 5억원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5) - (6) - (7) ]
(9) 세율
- 창업자금 : 10%
- 가업승계 주식 등 :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
(10) 증여세 산출세액 [ (8) x (9)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10) - (11) - (12) + (13) - (14) ]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증여공제 :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5) - (6) - (7) ]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 2 내지 §45의 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 원 - 감정평가수수료
(9)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10) 증여세 산출세액 [ (8) x (9)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10) - (11)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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