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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계산, 세율,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2.5.31.→’ 22.8.31.(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2.6.30.→’ 2.. 2023. 1. 14.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의 :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종합 정리해서 정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추가 납부하는 제도이다. -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 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이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등이다. 1.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1) 1월 17일 ~ 2월 15일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후 소득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한다. 2) 1월 20일 ~ 2월 15일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한다. 3) 1월 20일 ~ 2월 말 : 공제서류 검토 및..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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