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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사슴공주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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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종합 정리해서 정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추가 납부하는 제도이다.

 

-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 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이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등이다.

 

1.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1) 1월 17일 ~ 2월 15일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후 소득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한다.

2) 1월 20일 ~ 2월 15일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한다.

3) 1월 20일 ~ 2월 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한다.

4) 3월 10일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2. 재직자인 경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하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자료 조회 후 출력 후 회사 제출한다.

2)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회사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다.

3) 연말 정산 결과 2월 급여 지급시 환급, 환수 진행된다.

4) 회사는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3. 중도퇴사자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1) 재직자가 2월 연말정산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동안 경정청구 신청한다.

2) 중도 퇴사자인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정기 신고서 작성한다.

3) 연말정산 오류 수정인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서 작성한다.

4) 투잡 근로자인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정기 신고서 작성한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

1) 중증환자(암, 치매 등) 장애인 증명서

2) 신생아 의료비

3)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4)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

5)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6) 교복구입비

7) 취학 전 아동 학원비

 

5. 연말정산 기본공제

1) 인적공제 : 1인당 150만 원.

- 본인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자녀

- 부양가족

가)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다)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라)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가) 만 70세 이상 100만 원

나)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다) 부녀자 50만 원 (연간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라) 한부모 100만 원 (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3) 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 다자녀 추가 공제

- 자녀 1명 : 15만 원, 자녀 2명: 30만 원, 자녀 3명 이상 : 1인당 30만 원.

나) 6세 이하 2명 이상이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

다)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

- 1명 : 30만 원, 2명 : 50만 원, 3명 이상 : 70만 원.

라)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마) 기장세액공제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사) 배당세액공제

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 전자 소득세액공제

차)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70% (청년 90%) 감면. 150만 원 한도.

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하) 표준 세액공제,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월세액.

 

4) 가산세

가) 무신고 가산세

나) 과소신고 가산세

다) 납부지연 가산세

라) 증빙불비 가산세

바) 무기장 가산세

 

5)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40%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의 5% + 975만원
1억원 초과 총급여액의 2% + 1,275만원

6)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7)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8) 종합소득세 과제표준 표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단위 : 만원) 세율(%) 누진공제(만원)
1,200이하 6 -
1,200초과 ~ 4,600이하 15 108
4,600초과 ~ 8,800이하 24 522
8,800초과 ~ 1억5천이하 35 1,490
1억5천 초과 ~ 3억 이하 38 1,940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3,540
10억 초과 45 6,540

9) 2022년 달라진 점.

- 비과세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생산직,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 비과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분양권 5억 원.

- 기부금 세액공제 5%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0년 대비 2021년 소비금액이 5%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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