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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도 부동산 제도 [2]

by 사슴공주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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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행시기
청약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상반기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제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에서 2억원) 1월
보유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확대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연중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차보증금 경매, 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제

 

1. 청약제도 개선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15점으로 변경.

-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 세무 항목 간 난이도, 위상 등 고려해 배점 차등화

- 수상경력은 처음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 경력만 인정, 중복수상은 불인정.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거주지역 요건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 완화.

-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 청약의 불편함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

- 예비 당첨자 명단 180일로 연장

-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대폭 확대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3가지 모델 중 나눔형, 선택형에 미혼 청년 위해 신설.

- 소유한적 없는 19 ~ 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 해당.

-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9.7억) 해당자는 제한. 아빠찬스 금지.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85㎡이하) 추첨제 실시.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모두 공급되어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 기회 적어 불리한 점 개선.

- 규제 지역 내 60㎡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 적용, 60㎡ 초과 ~ 85㎡ 이하는 감점 70% + 추첨 30%.

- 대형면적(85㎡초과)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 위해 가점비율 가점 80% + 추첨 20% 높임.

- 조정 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50% + 추첨 50%으로 조정.

-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 유지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85㎡초과는 전부 추첨적용.

 

2. 제도 개선

(1)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임.

-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

- 판정기준 개선

-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유지보수 (55점 초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를 45~ 55점으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추진 가능하도록 한다.

-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곡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2)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100세대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공개항목 기준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

- 입주민 알권리 관리 투명성 강화

 

(3)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할 수 있을 전망.

-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 확인 가능.

- 열람사실 임대인에게 통보

- 국세는 관할 세무서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인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계획.

 

(4) 임차보증금 경매, 공매 시 당해 세금보다 우선변제

- 임치가간 중 집이 경매, 공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 국세우선변제 원칙에 예외적용.

-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 도래하는 세금 있어도 세입자의 보즘금 우선 변제

- 예외조항은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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