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시행시기 |
세제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1월 |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금액 적용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 기간 확대 |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6월 |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상반기 | |
금융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1월 |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상반기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확대 |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1. 세제 제도 개선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개인이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이 새해부터 유상,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금액 적용
- 개별공시가격을 실거래 수준으로 적용한다.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가격 적용에서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한다.
- 시가인정금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감정가,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 증여도 일반거래처럼 과세표준 실거래 수준으로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 기간 확대
-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차익을 계산, 취득금액은 높이고 차익은 줄여 세액 절감하였으나, 2023년 증여건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어려워진다.
(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 한도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
- 전세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2022년에 비해 100만 원 높아짐.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전세대출 원리금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적용기간을 감안해 1년 더 연장.
- 계도기간 종료되는 23. 6. 1.부터 기한 내 미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종합소득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
-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 아님.
- 1세대 1 채일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
- 기본 공제금액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높은 금액의 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
(7)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 2채 보유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 중과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아인 일반세율(0.5 ~ 2.7%) 과세
-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짐.
(8)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150% 일원화
-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
-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채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채 이상은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 제외.
(9)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처음 구매는 소득과 금액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2022. 06. 21.부터 소급적용 예정.)
- 감면 추징 예외요건 완화
-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대상 제외.
2. 금융 제도 개선
(1)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맞춤형 전세자금 보증금.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이율 적용되는 한도액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2) 보유주택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대출한도 2억원 없애고, 기존의 LTV. DTI 내에서 관리.
-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 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화대출 보증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3)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확대
-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 적용.
- 6억원 이하 차주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원리금 상환율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
-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 검토.
(4)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
- 안심전환(주택가격 6억원 이내. 한도 3억 6천만원)과 적격(주택가격 9억원 이내. 한도 5억원)을 기준 보금자리론에 통합.
- 9억원 이하 집 구입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
2023.01.15 - [부동산] - 2023년도 부동산 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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