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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사슴공주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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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1)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12년 ~ 13년 12년 ~ 13년 12년 ~ 13년 12년 ~ 13년 12년 ~ 13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산 구분 ’09.1.1.~ ’09.3.15. ’09.1.1.~ ’09.3.15. ’09.1.1.~ ’09.3.15. ’09.1.1.~ ’09.3.15. ’09.1.1.~ ’09.3.15. ’09.1.1.~ ’09.3.15.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40%)2)
50%1)
(70%)2)
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5)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8)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 p와 40 or 50% 경합 시 큰 세액 적용)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 16.1.1. 이후(’ 15.12.31. 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 p, 소득법 §104①8)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 22.5.10일부터 ’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3)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 18.4.1. ~ ’ 21.5.31. 이전)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 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4)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21.6.1. 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 22.5.10.∼’ 23.5.9. 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 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 p(소득세법 §104①8)

 

(5)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구분 2009.3.16.~
2015.12.31

2009.3.16.~
2015.12.31


2009.3.16.~
2015.12.31


2009.3.16.~
2015.12.31


2009.3.16.~
2015.12.31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104⑥(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0
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 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지정지역 없음

 

(6) 국내 주식 등(소득세법 §104①11)


구분
~’15.12.31.  ’16.1.1. ~’17.12.31.  ’18.1.1. ~  ’20.1.1. ~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7)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구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8)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 9)


구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주1)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주2)
-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주 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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