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1)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12년 ~ 13년 | 12년 ~ 13년 | 12년 ~ 13년 | 12년 ~ 13년 | 12년 ~ 13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2)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산 | 구분 | ’09.1.1.~ ’09.3.15. | ’09.1.1.~ ’09.3.15. | ’09.1.1.~ ’09.3.15. | ’09.1.1.~ ’09.3.15. | ’09.1.1.~ ’09.3.15. | ’09.1.1.~ ’09.3.15.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 (40%)2) |
50%1) (70%)2) |
|||
2년 미만 | 40% | 40%1) (기본세율)2) |
40%1) (60%)2)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
60% (70%)3)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기본세율5)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8)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 p와 40 or 50% 경합 시 큰 세액 적용)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 16.1.1. 이후(’ 15.12.31. 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 p, 소득법 §104①8)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 22.5.10일부터 ’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3)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 18.4.1. ~ ’ 21.5.31. 이전)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주택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2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경합없음) | |||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 비사업용 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4)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21.6.1. 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 22.5.10.∼’ 23.5.9. 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주택 | 2주택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2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 비사업용 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 p(소득세법 §104①8)
(5)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구분 | 2009.3.16.~ 2015.12.31 |
2009.3.16.~ 2015.12.31 |
2009.3.16.~ 2015.12.31 |
2009.3.16.~ 2015.12.31 |
2009.3.16.~ 2015.12.31 |
||||||||
세율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104⑥(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
1.5 억원 초과 |
43%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10 억원 이하 |
5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55% | 6,540만원 |
-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 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지정지역 없음
(6) 국내 주식 등(소득세법 §104①11)
구분 |
~’15.12.31. | ’16.1.1. ~’17.12.31. | ’18.1.1. ~ | ’20.1.1. ~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7)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구분 | 국외주식등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 |
중소기업주식 등 | 그밖의 주식 등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5%) |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8)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 9)
구분 | ’16.1.1.~’18.3.31. 양도분 | ’18.4.1. 이후 양도분 |
세 율 | 5%* | 10%* |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주1)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주2) |
-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주 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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