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양 도 가 액
(2) 취 득 가 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3) 필 요 경 비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4) 양 도 차 익 [ (1)-(2)-(3) ]
(5)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간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공제율 | 보유기간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6) 양 도 소 득 금 액 [ (4) - (5) ]
(7) 감면대상소득금액
(8)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 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9) 양 도 소 득과 세 표 준 [ (6) - ((7) + (8)) ]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10)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11) 산 출 세 액 [ (9) x (10)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12) 세액공제+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13) 자진납부할 세액 [ (11) - (1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3.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양 도 가 액
(2) 필 요 경 비
- 취득가액+양도비용 등
(3) 양도차익(=소득금액) [ (1) - (2) ]
(4) 기 본 공 제
- 연간 250만 원
(5)과 세 표 준 [ (3) - (4) ]
(6) 세 율
- 일반 : 10, 20, 20∼25, 30%
- 기타 자산 : 6~45%
-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7) 산 출 세 액 [ (5) x (6) ]
(8) 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9) 결 정 세 액 [ (7) - (8) ]
(10) 가 산 세
- 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
-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11) 총 결 정 세 액 [ (9) + (10) ]
(12) 기납부 · 고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13) 차가감 납부할 세액)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
(1)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②)
구분 | 2008.1.1.~ 2008.3.20. |
2008.3.21.~ 2008.12.31. |
2009.1.1.~ 2011.12.31. |
2012.1.1.~ 2018.12.31. |
2019.1.1.~ 2020.12.31. |
2021.1.1. 이후 양도 | |||||||
적용 대상/ 보유기간 |
토지·건물 | 1세대1주택 | 토지·건물 | 1세대1주택 | 토지·건물 | 1세대1주택 | 토지·건물 | 1세대1주택 | 토지·건물 | 1세대1주택 | 토지·건물·주택 |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2년 이상 | 8% | ||||||||||||
3년 이상 | 10% | 10% | 10% | 12% | 10% | 24% | 10% | 24% | 6% | 24% | 6% | 12% | 12% |
4년 이상 | 12% | 12% | 12% | 16% | 12% | 32% | 12% | 32% | 8% | 32% | 8% | 16% | 16% |
5년 이상 | 15% | 15% | 15% | 20% | 15% | 40% | 15% | 40% | 10% | 40% | 10% | 20% | 20% |
6년 이상 | 18% | 18% | 18% | 24% | 18% | 48% | 18% | 48% | 12% | 48% | 12% | 24% | 24% |
7년 이상 | 21% | 21% | 21% | 28% | 21% | 56% | 21% | 56% | 14% | 56% | 14% | 28% | 28% |
8년 이상 | 24% | 24% | 24% | 32% | 24% | 64% | 24% | 64% | 16% | 64% | 16% | 32% | 32% |
9년 이상 | 27% | 27% | 27% | 36% | 27% | 72% | 27% | 72% | 18% | 72% | 18% | 36% | 36% |
10년 이상 | 30% | 30% | 30% | 40% | 30% | 80% | 30% | 80% | 20% | 80% | 20% | 40% | 40% |
11년 이상 | 33% | 44% | ※ ’12.1.1.~ 2주택 이상 장특공제인정 비사업용토지 15.12.31.까지 배제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 22%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20.1.1이후 양도분 부터)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
12년 이상 | 36% | 48% | 24% | 24% | |||||||||
13년 이상 | 39% | 52% | 26% | 26% | |||||||||
14년 이상 | 42% | 56% | 28% | 28% | |||||||||
15년 이상 | 45% | 60% | 30% | 30% | |||||||||
16년 이상 | 64% | ||||||||||||
17년 이상 |
’07.1.1.~비사업용 토지 및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
68% | |||||||||||
18년 이상 | 72% | ||||||||||||
19년 이상 | 76% | ||||||||||||
20년 이상 | 80% |
(2)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97의 3, ’ 14.1.1 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 4, ’ 14.1.1. 양도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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