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시행시기 |
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1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 상반기 |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에서 2억원) | 1월 |
보유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출시 |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6월 |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확대 |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상반기 |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연중 |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
임차보증금 경매, 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제 |
1. 청약제도 개선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15점으로 변경.
-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 세무 항목 간 난이도, 위상 등 고려해 배점 차등화
- 수상경력은 처음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 경력만 인정, 중복수상은 불인정.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거주지역 요건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 완화.
-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 청약의 불편함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
- 예비 당첨자 명단 180일로 연장
-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대폭 확대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3가지 모델 중 나눔형, 선택형에 미혼 청년 위해 신설.
- 소유한적 없는 19 ~ 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 해당.
-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9.7억) 해당자는 제한. 아빠찬스 금지.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85㎡이하) 추첨제 실시.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모두 공급되어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 기회 적어 불리한 점 개선.
- 규제 지역 내 60㎡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 적용, 60㎡ 초과 ~ 85㎡ 이하는 감점 70% + 추첨 30%.
- 대형면적(85㎡초과)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 위해 가점비율 가점 80% + 추첨 20% 높임.
- 조정 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50% + 추첨 50%으로 조정.
-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 유지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85㎡초과는 전부 추첨적용.
2. 제도 개선
(1)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임.
-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
- 판정기준 개선
-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유지보수 (55점 초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를 45~ 55점으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추진 가능하도록 한다.
-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곡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2)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100세대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공개항목 기준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
- 입주민 알권리 관리 투명성 강화
(3)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할 수 있을 전망.
-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 확인 가능.
- 열람사실 임대인에게 통보
- 국세는 관할 세무서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인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계획.
(4) 임차보증금 경매, 공매 시 당해 세금보다 우선변제
- 임치가간 중 집이 경매, 공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 국세우선변제 원칙에 예외적용.
-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 도래하는 세금 있어도 세입자의 보즘금 우선 변제
- 예외조항은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 없음.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0) | 2023.04.18 |
---|---|
금리와 부동산 관계 (11) | 2023.01.15 |
2023년도 부동산 제도 [1]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