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율2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계산, 세율,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2.5.31.→’ 22.8.31.(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2.6.30.→’ 2.. 2023. 1. 14.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2편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가.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 2023.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