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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세액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사슴공주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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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정의.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2)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과세대상

(1)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1)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6.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1) 총상속재산가액

(가)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

(4)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5) 상속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상속공제

    (가)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7) 감정평가수수료

 

(8) 상속세 과세표준  [ (5) - (6) - (7) ]

 

(9) 세율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포함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10) 상속세 산출세액   [ (8) x (9) - (누진공제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물납

 

(15)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10) + (11) - (12) + (13) - (14)  ]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1) 총 상속재산가액

    (가)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공과금·채무

    -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4)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5) 상속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7) 감정평가수수료

 

(8) 상속세 과세표준 [ (5) - (6) - (7) ]

 

(9)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10) 상속세 산출세액 [ (8) x (9)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물납

 

(15)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10) + (11) - (12) + (13) - (14) ]

7.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 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 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증여)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미납(초과환급) 기간 × 이자율* [기간] 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공익법인 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 ×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0.07%* [한도액]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 ×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 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 ×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 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0.5%
2)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 ×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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